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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는 서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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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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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산업연구소 지적…"폐지하면 국민 1인당 7천250원 증세 필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는 사실상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17일 발표한 '골프장 조세정책과 골프 활성화 방안'에서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는 연간 3천700억 원에 이르며 이를 폐지하면 발생하는 세수 부족은 국민 1인당 7천250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메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중상층 소득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개별소비세 폐지는 부자 감세나 다름없다고 이 연구소는 지적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인당 2만1천120원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강효상(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폐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국회의원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안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레저산업연구소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반면 대중 골프장 영업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2018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을 4.2%로 추정했다. 개별소비세를 존치하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7%로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개별소비제를 폐지하면 8.1%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률 17.5%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서천범 소장은 "비싼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은 중산층이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에 타격을 주고 소수의 부유층이 회원인 고급 회원제 골프장 경영을 돕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대중 골프장 위주의 골프 대중화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대중 골프장은 2000년 이후 40개에서 266개로 급증했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108개에서 219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6.11. 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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