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세금 없앤다고?.."골프 대중화 정책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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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같다면 대중제 골프장도 회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정부가 23일 발표한 ‘골프 세금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려 골프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이지만,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고 자칫하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창기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전무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면 대중제 골프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대중제 골프장도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반인 골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1인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약 2만1120원을 면제해 ‘사치성’이 짙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됐다. 조 전무는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 초반 40여곳에서 현재 270곳 가까이 늘었다. 평균 이용료 부담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적어 골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며 “4월까지 시행 방안이 만들어진다고 들었다. 정부의 정책이 서로 부딪치는 결과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37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사라진다”며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액이 1인당 7250원 가량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소장은 “만약 개소세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을 믿고 대중제 골프장에 투자한 업계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7. 02. 23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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